이OO 2024.04.23 182
김제시장님 현재 어독스가 주체로 하고있는 전북 김제시 금산면 우림로 53/ 개농장 현장조사때동물보호과 팀장이 현장에 나와 개사체가 목줄을 한채로 굶어죽어있는것을 보고도 긴급격리 조치도 하지않고 개 학대자의 말만 들어주다 말도 없이 돌아갓습니다 . 이것이 옳바른 행정인가요? 어독스 400-500명이 현장 라이브를 보고 유튜브를 본 4만명이 동보과 팀장이 별고 아닌듯이 내린 행정에 경악을 했습니다 . 김제시의 얼굴이 될수도 있는 동보과 팀장의 직무유기, 소극행정으로 어제 죽어가던 아이들이 오늘 사라졌습니다 .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다른 타 지역, 시는 바로 긴급격리조치되며 처분명령에 떨어짐니다
김제시만 왜 다른걸까요?!!!!!!!!!!!! 동보과 팀장을 !!!! 엄중 처벌해주세요 김제시의 위상을 높여주세요 시장님 아픈 두아이가 사라졋습니다 긴극격리 안한 동보과팀장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 2024.04.30 2
- 귀하의 민원은 김제시 금산면 우림로 53번지 동물학대 의심 민원신고 건 처리와 관련하여 '축산진흥과 동물보호팀장을 징계 해달라'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 축산진흥과에서는 4월 22일 동물학대 의심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당일 해당장소를 방문했으나, 견주의 부지내 출입 거부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 다음날인 23일 「동물보호법」제86조(출입·검사 등)에 따라 시행될 실태조사를 견주로부터 약속받았고, 약속당일인 4월 23일에 김제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담당수의사와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 4월 23일 견주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두 마리의 개는 반출된 상태였으나 현장에 있는 개 일곱마리의 상태는 수의사가 양호하다 판단하여 다음날인 24일 견주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 4월 24일 견주 입회 하 담당수의사가 현장의 개 일곱마리의에 대해 혈액채취 등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25일에는 반출된 두 마리에 대해서도 동물병원에 입원시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수의사 점검 결과 동물학대로 볼 수 있는 여지는 낮다는 소견을 축산진흥과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담당부서인 축산진흥과에서는 4월 26일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견주에게「동물 위해 방지 조치 등」 이행 시정명령 공문(축산진흥과-8304(2024.4.26.)을 발송하였습니다.
-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확인해본 결과 축산진흥과 동물보호팀장 업무처리 절차상 위법을 확인하지 못한 바, 「공무원 징계령」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에 해당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김제시 축산진흥과 동물보호팀 안상우 주무관(063-540-3686) 또는 기획감사실 감사팀 김보근 주무관(063-540-3218)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