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OO 2024.04.22 104
고향인 김제시가 소멸위기에 있다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인구는 95년 통합이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8만명 수준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여기에 추가로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
김제는 과거부터 지역 특성상 1차산업인 농업의 비율이 압도적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가주택이 과거부터 많이 있었고 현재까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귀농, 귀촌 등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매물은 매입이 꺼려지기 마련입니다. 매매나 상속 등의 소유권이전시 무허가건물 소유자 변경이 누락되기도 하는 한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의 철거 또한 함부로 할 수 없고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 확인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2023년부터 고흥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과 같은 사업에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건축물대장 등재로 양성화를 지원하여, 농어촌주택에 대한 부동산거래를 활성화 하고 귀농, 귀촌 등 각종 정책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부담은 있으시겠지만 타자치구의 선례가 있으니 정책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관부서] 건축신고팀 2024.05.0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