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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열린시장실

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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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요구, 인사조치 요구, 보호조치 신청, 불이익조치 금지신청, 보상금 지급신청, 포상금 지급, 구조금 지급신청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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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구면 오봉리 들어가는 삼거리앞이 최근 한달간 4차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구에서 전주방향으로 들어가는 차선에서 커브길을 돌아 오면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뀔경우
앞차가 급정거를 하고, 뒤에 따라오는 차량이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채 따라오다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퇴근시간이 가까워지는 오후 4시이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것은 안전거리 지키기보다 차량이
몰리는 시간대라 보니 가까이 붙어서 오는것 같습니다.

현재 제한속도 70km이나 위와같이 급정거를 하면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신호등 및 카메라가 있는곳 전단에 카메라를 1대더 설치하거나, 이 구간을 비롯하여 휘어지기 전 약 200미터
앞부터 본 삼거리 구간까지를 50km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법을 생각하여 사고예방에 효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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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교통사고 다발지역 보완조치요청

[주관부서] 교통지도시설팀   2026.04.29   0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제안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제안하신 "교통사고 다발지역 보완조치요청" 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제안하신 민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사항 검토가 필요합니다. 속도제한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 교통안전심의 결과에 따라 제한속도를 변경하므로 교통안전심의가
    필요합니다.
나.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는 유관기관(전북경찰청, 김제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과의 협의를 통한 설치 적합성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직접민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많은 설치
    요청 민원이 접수된 상황으로 접수순서대로 협의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사항 검토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장비 설치 적합 여부 및 다른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제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시설팀 (063-540-3897)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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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감사실 063-540-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