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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열린시장실

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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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0.2_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질문합니다.(2)

정OO  2025.07.04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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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가동인력'이 없어서 공장이 가동되는 새벽에 와선 측정 못한 다면서요???

악취 민원 발생 시, 복합악취 채취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한 적은 있나요???

주기적으로 감독 및 처분했다는 자료 제가 열람해볼수 있을까요???


[이전 참고글]

https://www.gimje.go.kr/mayor/board/view.gimje?boardId=BBS_0000206&menuCd=DOM_000000201003000000&command=update&dataSid=255702&startPage=1&commentPage=1&keyword=

[7
월 7일 추가]
제가 열람을 원하는 자료는 '푸른솔 농업회사' 주기적으로 감독 및 처분했다는 자료 열람 및 사본을 원합니다.
전에 통화상 환경과 주무관 김현진님은 자원순환과 일이라고 하던데... 배정 옳게 한건가요???

참고로 
대기오염 측정한 자료는 반드시 열람하고 싶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선 폐기물 관리팀이 답변주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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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Ver0.2_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질문합니다.(2)

[주관부서] 폐기물관리팀   2025.07.14   0

○ 안녕하십니까김제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제안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제안하신 민원사항(신청번호 1060, 106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1. 해당 공장에 대하여 허가를 득할 때 김제시 조례를 인지하고 허가 했나요.

 

- ()푸른솔 농업회사법인은 1999년 3월 15일 폐기물관리법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폐기물종합재활용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호자목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아야 하나,
해당 사업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관련은 환경과 환경관리팀(063-540-3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을 말함.

 

질의 2. 복합악취 채취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한 적이 있나요.

2022.08.05. 점검시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경고)하였습니다.

또한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악취측정 및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제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063-540-389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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