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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열린시장실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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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요구, 인사조치 요구, 보호조치 신청, 불이익조치 금지신청, 보상금 지급신청, 포상금 지급, 구조금 지급신청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조OO  2026.01.30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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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월달기초수급자사람들모두
설날전해2월13일날나와요
저는2월달씩1인
가구총얼마을나와요
이번설날선물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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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시장님께

[주관부서] 복지기획팀   2026.02.03   1

1.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제안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제안하신 "시장님께" 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귀하께서 요청하신 설명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지급 기준 안내 드립니다.

   ◎ 2026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단위 : 원)

구 분

기준비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생계급여

중위소득 

32%이하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주거급여

중위소득

48%이하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나. 다만 가구별 소득재산 인정액 등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설명절 선물 지급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063-540-3479)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제시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063-540-3479)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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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감사실 063-540-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