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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요구, 인사조치 요구, 보호조치 신청, 불이익조치 금지신청, 보상금 지급신청, 포상금 지급, 구조금 지급신청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만경읍 화포1길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푸른솔 케미칼(만경읍 소토길 59)에서 나는 악취가 심해서
1. 첫 전화는 투자유치과 산단관리팀 이연주님과 통화했습니다.
환경과에 얘기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2. 환경과 주무관 김현진님과 통화하니
자원순환과 일 이라고 하더군요.
3. 자원순환과 김예슬 님이랑 통화하니 잘 모른다고 하더군요.
날도 더워지고 창문을 열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
한주에 1번 이상은 새벽과 아침 무렵에 창문을 못 열 정도로 악취가 아주 심한게 문제입니다.
악취가 심해서 창문열고 자는게 두려울 정도입니다.
현재 소토길에 위치해 있는 '푸른솔 케미칼'의 토지이용 계획을 확인 해보니
'가축사용제한구역'입니다.
누가 허가를 해서 주변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 받아야 하나요???
허가받은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되고는 있는지요???
신고가 나오면 단속은 하는지요???
허가만 하고 사후관리는 안하는지요???
부서 명칭만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인허가를 했을거 같고...
악취 신고가 들어오면 환경과에서 단속을 해아할 거 같은데...
자기부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과 통화한 내용은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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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오전 11시 38분; 063-540-3891]
방금 '자원순환과' 직원하고 통화했습니다...
오염도 측정을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낮시간에 와서 측정하고 싶어하는군요.
공장이 가동되는 시간에 와서 측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악취가 심한 시간대에 와서 측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유는 측정을 수행할 '상시가동인원'이 없다고 합니다.
공장은 새벽에 운영되는데 측정은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시간대에 측정한다...
말이 됩니까???
새벽시간대에 와서 측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장에서 가동을 하지 않으면 형식상의 측정 아닌가요???
상시 측정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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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용제한구역에 '유기성 오니'를 가공하는 공장을 허가한게 합당한 허가인가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불허가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유기성 오니: 주로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니(슬러지) 중 유기물 함량이 높은 슬러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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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1. 악취를 맡고싶지 않습니다.
2. 합당한 인허가였나요???
3, 인허가 이후 감독은 하는지요???
이렇게 글까지 남기는데 위의 사항이 해결이 안되면 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답변] Ver0.3_인근 공장의 악취가 심합니다.
[주관부서] 폐기물관리팀 2025.07.03 0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제안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제안하신 "Ver0.3_인근 공장의 악취가 심합니다." 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질의 1. 악취를 맡고 싶지 않습니다.
- 악취에 관한 사항은 인·허가 부서인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540-3891) 및 악취 관련 점검 부서인 환경과 생활환경팀(540-3336)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니 악취로 인한 불편함 발생 시 민원신고 하여 주시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2. 가축사용제한구역에 유기성오니 재활용업이 합당한 인허가 였나요
- 김제시 만경읍 소토길 59번지 (유)푸른솔농업회사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1999년 3월 15일 폐기물관리법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허가받은 업체입니다.
질의3. 인허가 이후 감독은 하는지요
- (유)푸른솔 농업회사법인의 인허가 부서인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악취 민원 발생 시 복합악취 채취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제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063-540-3891)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063-540-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