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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

공지사항

2025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교육 계획 및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과정 운영 알림

  • 기술보급과 063-540-3695
  • 2025.01.20
  • 202
  • 담당부서기술보급과
  • 연락처063-540-3695

2025년에 종자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및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과정' 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육대상자들은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바랍니다.

( 2024년에 종자관리사 정기교육이수자는 제외)


  *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작물별 시설을 갖추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종자산업법 제37조의2).

  *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2년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함(종자산업법 제27조).

 

붙임  1. 2025년도 육묘업 등록자 과정 운영계획(알림용) 1부.

      2. 2025년도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운영계획(알림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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