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교육 계획 및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과정 운영 알림
- 기술보급과 063-540-3695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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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기술보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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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종자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및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과정' 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육대상자들은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바랍니다.
(※ 2024년에 종자관리사 정기교육이수자는 제외)
*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작물별 시설을 갖추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종자산업법 제37조의2).
*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2년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함(종자산업법 제27조).
붙임 1. 2025년도 육묘업 등록자 과정 운영계획(알림용) 1부.
2. 2025년도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운영계획(알림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