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보건소

방역소독/의무소독

방역소독

최근 기온 상승과 해외 유입 감염병의 증가로 모기 매개 감염병 대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위생해충 구제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우리시는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충방제
  • 기간 : 3월~11월
  • 방법 : 친환경적 유충구제 및 분무(연무)소독 병행 실시
  • 대상 : 다중이용시설 정화조(직관화 지역 제외), 도시공원 주변 및 공중화장실, 공동주택 지하, 공원 웅덩이, 늪, 정지수 등
모기 유충구제의 효과와 중요성
  • 모기 유충 1마리 구제는 모기 성충 500마리의 박멸 효과가 있습니다.
  • 유충 단계에서 사전에 모기를 구제하므로 효율적이며, 위생해충에 대한 저항성 유발이 없음과 동시에 사람에게 공해가 없는 친환경적인 방법입니다.
성충방제
  • 기간 : 3월~11월(하절기 집중 방역 6월~9월)
  • 방법 : 환경친화적 연무·분무소독 실시(필요 시 연막 소독 병행 실시)
  • 대상 : 주택가, 쓰레기장, 관광지 등 취약지역, 도시공원, 공중화장실, 하수구, 대규모 축제·행사장 및 이용시설 등
  • 읍면동 취약지역 정기적 순회 소독 실시, 민원 다발지역 우선 소독 실시, 집중 호우 대비·대규모 전국대회·축제 및 각종 행사 등 특별 방역 실시
연무소독이란?
  • 살충제에 확산제를 첨가하거나 물을 혼합한 뒤, 연막 방식과 동일하게 가열기를 사용하여 미립자 형태로 분사·확산시켜 해충에 직접 접촉시켜 치사하는 소독 방법입니다.
  • 경유나 등유를 사용하는 연막소독보다 인체 유해 및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없어 친환경적이며, 흰 연기가 없어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습니다.
해충유인살충기 설치·운영
  • 운영기간 : 5월~10월
  • 설치장소 : 35개소(공원 25, 관광지 10)
    • 공원 : 문화체육공원 6, 수변공원 5, 성산공원 2, 검산체육공원 2, 신풍소공원 2, 용지사창산공원 3, 만경능제저수지 5
    • 관광지 : 금산사 야영장 3, 금산사 잔디광장 4, 진봉 망해사 3
  • 설치 방법 및 특성
    • 공원 가로등에 설치하여 가로등 전원과 연동하여 자동 점·소등
    • 동양하루살이 및 날벌레, 깔따구 등 비래해충 퇴치
    • 해충포획 회전 칼날로 제거하여 하단부로 바람과 함께 분리 배출
  • 관리 : 월 1회 순회 점검(자외선 램프, 흡입팬 등 확인)
휴대용 방역소독기 무료 대여 서비스
  • 운영기간 : 6월~9월
  • 대상 : 김제시민(농·축산 농가, 사업체, 기관, 단체 등)
  • 대여품목 : 휴대용 연막기 소형 또는 초미립자 분무기(총 40대 정도 보유)
  • 운영방법
    • 1개월 사용 후 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대여기간 연장 가능
    • 소독기 사용 유류비는 본인 부담하고 약품(1L)은 무료 지원 가능
    • 대여 시 신분증 지참

의무소독

소독의무대상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소독업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는 다음와 같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표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소독횟수(4월~9월,10월~3월)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9월 10월~3월
  •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 이상의 업소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1개월
(6회이상)
1회 이상/
2개월
(3회이상)
  • 6.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 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 이상의 업소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7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9.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 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2개월
(3회이상)
1회 이상/
3개월
(2회이상)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3개월
(2회이상)
1회 이상/
6개월
(1회이상)
소독업무 종사자의 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별표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하며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별표9의 교육과정에 의한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그 후 3년 이내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소독에 관한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별표9] 교육과정(제4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을 안내하는 테이블 입니다.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시간
소독업자 및소독업무종사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관리정책, 공중보건, 환경위생, 소독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소독대상 미생물과 소독방법, 쥐·벌레 등의 생태와 이를 없애는 방법, 소독작업의 안전수칙 및 해독방법다만, 공중보건 및 환경위생은 소독업자에만 해당한다. 16시간
소독업무 종사자(보수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관리정책, 소독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소독 실무 및 안전관리 8시간
소독업 관련 양식

소독업 관련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 테이블 입니다.
소독업 신고 소독업 신고서 다운로드
시설장비 및 인력명세서 다운로드
소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소독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소독업 휴폐업 신고서 다운로드
소독업무 종사자 변경신고,
법정교육 안내
소독업무 종사자 변경신고서(입사, 퇴사) 다운로드
소독업무 법정교육 안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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