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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보건소
  • 2015.10.29
  • 493
  • 담당부서보건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및 동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10.29 ~ 11.12(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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