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김제시 보건소

고시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공달 공고

  • 보건소
  • 2016.01.11
  • 452
  • 담당부서보건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및 동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1.8 ~ 1.22(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콘텐츠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