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김제시 보건소

고시공고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36.5도의 체온처럼 따뜻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용 및 모집 공고는 시험/채용 게시판을 활용해주세요.

무연분묘개장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음성군 녹색가든) 공시송달공고문

  • 보건소
  • 2011.03.10
  • 2436
  • 담당부서보건소
 

음성군공고 제 2011 - 18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행정처분사항을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03월   09일

                              음  성  군  수


1.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2. 업소내역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식품제조가공업

(주)녹색식품

유춘성

충북 음성군 소이면 중동리 514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가. 위반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나. 위반사실 : 세무서에 폐업신고


4. 처분내용 : 직권말소(즉시)


5. 행정처분일 : 2011.02.01.


6. 공고기간 : 2011. 03. 09 ~ 2011. 03. 23 (15일)


7. 기타 유의사항

  ?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음성군수 또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처분에 대한 문의 : 음성군청 환경위생과 (☎043-871-3295)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콘텐츠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