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음성군 녹색가든) 공시송달공고문
- 보건소
- 2011.03.10
- 2436
- 담당부서보건소
음성군공고 제 2011 - 18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행정처분사항을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03월 09일
음 성 군 수
1.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2. 업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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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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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
(주)녹색식품 |
유춘성 |
충북 음성군 소이면 중동리 514번지 |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가. 위반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나. 위반사실 : 세무서에 폐업신고
4. 처분내용 : 직권말소(즉시)
5. 행정처분일 : 2011.02.01.
6. 공고기간 : 2011. 03. 09 ~ 2011. 03. 23 (15일)
7. 기타 유의사항
?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음성군수 또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처분에 대한 문의 : 음성군청 환경위생과 (☎043-871-3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