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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보건소

고시공고

금구면 예약분업예외지역 지정취소 예고 공고

  • 보건위생과
  • 2020.12.17
  • 419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6호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예외지역의 관리)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에 따른 예고 공고입니다.


1. 지       역 : 금구면

2. 예고 기간 : 2020. 12. 16. ~ 2021. 3. 15.(90일간)

3. 시  행  일 : 2021. 3. 16.

4. 취소사유 : 금구면내 의료기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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