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사항 공시송달 공고
- 보건위생과
- 2022.01.27
- 453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 연락처063-540-1383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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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