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보건위생과
- 2026.02.04
- 65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 연락처063-540-1382
- 고시공고 기간2026-02-04 ~ 2026-02-19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02. 04. ~ 2023. 02. 19.(15일간)
나. 대상업소 : 붙임 참조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