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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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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보건위생과
  • 2026.02.04
  • 65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 연락처063-540-1382
  • 고시공고 기간2026-02-04 ~ 2026-02-19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02. 04. ~ 2023. 02. 19.(15일간)

  나. 대상업소 : 붙임 참조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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