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코로나19 예방 대응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응급의학회와 공동으로 '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 운영 권고안'을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603(2021.2.1.)]
3.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응급의학회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TF 운영을 통해 '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 운영 권고안' 제2판을 마련한 바, 각 시·군에서는 해당 권고안을 관내 응급의료기관에 안내하오니, 업무 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ㅇ 응급 내원환자의 감염 위험도 분류 절차 및 기준 간소화 [기존]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 [변경] 높음, 낮음 ㅇ (사전)환자 분류소에서 분류 결과에 따라 환자를 배치하는 응급 진료구역 구분 간소화 [기존] 1인 격리실, 코호트 격리실, 경증 의심환자 관찰구역, 선제격리실 → [변경] 1인 격리병상(음압,일반), 코호트구역, 일반구역 |
4. 또한, 코호트 구역 운영을 위한 탄력 운영(권고안 9페이지, 지정권자에 보고) 신청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감염병 관련 환자의 응급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시보건소 홈페이지>열린광장>보건자료실>감염병 유행시 응급실 운영 권고안 게시물 참고
붙임 1. 감염병 유행시 응급실 운영 권고안 제2판(회람용) 1부
2. 코로나-19 관련 응급의료기관 자원 탄력적 운영 요청 양식(코호트구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