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같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1년 신고대상자 행정처분전 신고안내
가. 신고대상자 : 2018.1.1.~2018.12.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취업실태를 신고한 자
나. 행정처분 예정일 : '22.9월부터 처분대상자 확정 및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등을 거쳐 '22.10월부터 자격정지 처분 예정
※법정 신고기한은 도과하였으나 처분예정일까지 신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예정
2. 2022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개요
가. 신고대상자 : 2019.1.1. ~ 2019.12.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실태를 신고한 자
나. 신고 기간 : 2022.12.31.까지 신고
※자세한 신고 내용 및 방법 : 2022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3~5쪽, 7쪽, 15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