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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12월 보수교육 일정 추가)

  • 보건위생과
  • 2023.11.02
  • 96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 연락처063-540-1319

1.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제3항 및 제4항, 제92조(과태료)

 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1-5호)

 다.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3609(2023.11.1.)호

 

2. '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보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12월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23년 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95년~'21년도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이수한 자

 

3. '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보수교육)을 12월 주중(야간)교육을 추가 편성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추가 편성 일정

교육기관명

대한영상치의학회 (치과교육기관)

교육누리집 주소

www.dentalsafeimaging.or.kr

추가 일정

12월 20일(수) : 18:50 ~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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