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제3항 및 제4항, 제92조(과태료)
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1-5호)
다.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3609(2023.11.1.)호
2. '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보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12월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23년 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95년~'21년도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이수한 자
3. '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보수교육)을 12월 주중(야간)교육을 추가 편성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추가 편성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