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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안내

  • 보건위생과
  • 2023.10.06
  • 320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31250(2023.10.5.)호와 관련입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 : 의교기관 종사자

*집합교육: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및 교육참석자 서명 첨부

*사이버교육: 결과보고서, 교육이수증 취합본

문의사항 540 - 131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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