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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 보건위생과
  • 2023.06.14
  • 144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 연락처5401317

「 1. 1. 의료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매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간호조무사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붙임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자격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접수 및 문의 : 대한간호조무사협회(1661-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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