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 현황
- 금연시설 (과태료10만원부과)
. 청사 복합건물, 교육관련시설, 의료시설, 교통관련시설, 음식점, 게임업소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며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과태료 5만원 부과)
. 학교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보도
.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자 : 좌우 끝(또는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보도
. 도시공원(체육, 근린, 어린이공원) : 공원경계선 안
. 주유소 : 건물 및 대지를 포함한 시설의 경계선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