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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특별점검 실시 알림(일반판매업소)

  • 보건위생과
  • 2017.03.20
  • 306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특별점검 실시 알림(일반판매업소)
1. 관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오니,
2.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고발, 과태료, 영업정지) 등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7.3.21 ~ 2017.3.31(9일간)
◈ 1차 2017.3.21 ~ 2017.3.29(7일간)
◈ 2차 2017.3.30 ~ 2017.3.31.(2일간)
(1차 미점검업소 )
나. 점검대상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일반판매업소 50개업소)
다. 점 검 반 : 위생관리담당자1. 소비자감시원1
라. 점검사항
- 무허가(무신고), 무표시제품 사용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여부
-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여부
- 영업시설등 청결관리 위생상태
- 개인위생관리 등
- 표시기준 및 허위·과대광고 위반여부 등
-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여부등
마. 행정사항
-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지도(서류상 날짜가 확인되는 보건증,
자가품질 검사,지하수 수질검사는 위반시 확인서 징구)
- 무허가(무신고)식품제조 및 표백제처리, 유해제품제조, 유통기한 변조, 질병의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등을 하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영업정지등)과 병과 벌칙규정 적용 처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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