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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의무소독대상시설 현황

  • 보건위생과
  • 2017.02.09
  • 540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2017년 의무소독대상시설 현황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의무소독대상시설은 연간 소독횟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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