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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의무소독대상시설 현황
보건위생과
2017.02.09
540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2017년 의무소독대상시설 현황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의무소독대상시설은 연간 소독횟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2017년김제시소독의무대상시설현황.xlsx (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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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을실시하여야하는시설의종류및횟수.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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