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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 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품목제조보고시 참고)
보건위생과
2018.04.30
289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품목제조보고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 특별법에 따른
고열량 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참고하시어
해당여부 확인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열량 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1부.
첨부파일
고열량저영양식품영양성분기준전문(식약처고시제2017-92호).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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