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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종사자의 변경 신고서, 법정교육 안내문

  • 보건위생과
  • 2019.01.16
  • 248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소독업 종사자의 변경신고서, 법정교육 실시, 소독업 관련 행정처분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의사항>
1. 소독업무 종사자 변경시 4대보험 가입증명서와 종사자 변경신고서입사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팩스 540-1358 또는 직접 제출)
 
2.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가 1명인 소독업체의 경우 종사자가 퇴사하면 법적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신규 종사자가 고용될 때까지 소독업을 영위할 수 없음.
 
3. 입사자의 소독업 법정교육을 필히 이수(소독업무 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교육이수 확인, 문의(한국방역협회,  http://ikpc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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