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 2항제15호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아동복지법」제26조의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가) 교육대상자 : 의료인(의사, 간호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나) 교육 기간 : 2019.1.1. ~ 12.31
다) 교육 방법 : 사이버 교육이수 (교육기관 중 택1)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 경기도 지식캠퍼스(https://www.gseek.kr)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붙임 1.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2월)
2.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관련 FAQ(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