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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안내

  • 보건위생과
  • 2019.03.26
  • 137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2항제15호에 따라 의료법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아동복지법26조의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교육대상자 : 의료인(의사, 간호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 교육 기간 : 2019.1.1. ~ 12.31
) 교육 방법 : 사이버 교육이수 (교육기관 1)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 경기도 지식캠퍼스(https://www.gseek.kr)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붙임 1.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2)
     2.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관련 FA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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