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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발급 업무 지침 최종본입니다.
보건위생과
2019.11.13
91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6914(2019.10.17.)
호와 관련입니다
.
2.
의료법 제
21
조
(
기록 열람 등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
와 관련한 지침을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진료기록사본발급업무지침(최종).hwp (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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