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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2019 ~ 2022) 지역보건의료계획
근 거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시행계획은 매 1년)
개 요
- 기간 : 2019년 ~ 2022년 (4년)
- 내용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5개 목차 작성
- 제1장 지역사회 현황분석
- 제2장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 제3장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 제4장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
- 제5장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 계획
- 별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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