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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위장약) 관련 안내

  • 보건위생과
  • 2019.09.27
  • 95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라니티딘 안전성 서한 및 질의응답 자료를 위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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