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 대 상 : LPG용기 사용가구 중, 연결배관을 고무호스로 사용하는 가구
※ 사업대상 우선순위 :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
※ 영업용, LPG배관망 예정가구, 도시가스 전환(예정) 가구는 제외
○ 지원내용
- LPG용기 사용가구 고무호스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 1가구 당 290,000원 교체비용 지원 (자부담 없음)
○ 신청기한 : 2025. 2. 24.(월)까지
○ 신청장소 :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063-540-4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