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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입법예고

「김제시 저소득층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주민복지과
  • 2025.06.30
  • 31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 연락처063-540-3479

김제시 저소득층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6. 30. ~ 7. 21.(21)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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