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저소득층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주민복지과
- 2025.06.30
- 31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 연락처063-540-3479
「김제시 저소득층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을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6. 30. ~ 7. 21.(21일)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