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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입법예고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세정과
  • 2025.06.25
  • 26
  • 담당부서세정과
  • 연락처063-540-3437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5. 6. 26. ~ 6. 30.(5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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