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건강증진과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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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63-540-1321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등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5. 6. 11. ~ 6. 30.(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개제
- 예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