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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입법예고

김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스마트유통과
  • 2025.06.10
  • 47
  • 담당부서스마트유통과
  • 연락처063-540-4569

김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6. 11. ~ 2025. 6. 30.(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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