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스마트유통과
- 2025.06.10
- 47
- 담당부서스마트유통과
- 연락처063-540-4569
「김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6. 11. ~ 2025. 6. 30.(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