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악산 캠핑파크 내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 당부사항

공원녹지과| 2021-07-15| 358

모악산 캠핑파크 내 반려동물을 동반한 이용객에 당부말씀 드립니다.

저희 모악산 캠핑파크는 반려동물의 출입이 가능하나  반려동물 이용객께서는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리에 미비한 점이 종종 목격되어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 반려동물을 동반한 캠핑파크 이용객의 반려동물 관리 미흡 사례 >

1. 대변 등 반려동물의 배설물에 대한 뒤처리 미

2.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샤워장 이용

* 동물보호법 제13조 *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