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모악산 캠핑파크 양도 및 전대금지 안내

모악산| 2022-05-24| 371

김제 모악산 캠핑파크 운영·관리 규칙

제12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수 없다.


1. 예약사이트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예약자와 입실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2. 신분증 확인 시 본인이 아닐 경우 입실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모악산 캠핑파크 관리사무소 063) 540 -4199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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