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사업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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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업 및 행사ㆍ축제성 사업
② 지방보조금 대상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③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④ 법령에 위반, 시 조례상 위반된 사무에 해당되는 사업
⑤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⑥ 운영비·인건비 요구사업(법적경비 등 연례반복 지원사업)
⑦ 국 ․ 도비 매칭사업
⑧ 타기관 소관사무
⑨ 단년도 사업이 아닌 1년 이상 지속되는 계속사업
⑩ 기타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점이 있는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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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
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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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실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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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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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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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편성
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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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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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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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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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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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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