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면 농어촌생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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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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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김제시 고시 제2001 - 15호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황산면 농어촌생환경정비사업개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7월 31일 김 제 시 장 다 음 1. 개발계획의 목적 ·본 계획서는 황산면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지역개발의 지침서로서 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의 기초가되며 생활환경정비 사업비의 신청 및 지원에 대한 기준이 된다. 2. 개발계획의 주요내용 ·마을기반정비 - 7개소 1,222백만원 ·농촌도로정비 - 5개소 1,265백만원 ·문화복지시설 - 7개소 1,280백만원 ·생산기반정비 - 10개소 1,841백만원 ·농어촌주택정비 - 70동 1,500백만원 ·기타지역개발 - 4개소 160백만원 3. 개발의 효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생산기반 및 편익·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조화롭고 안정된 정주 생활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쾌적한 정주생활환경 조성·안정된 산업구조의 정착·지역간 균형발전을 조성한다. 4. 기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농촌지역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대화의 광장 및 휴식시설등 기반시설이 협소하여 활용상 문제점을 안고있어 여 가 시간을 이용하여 정서 함양과 심신을 단련하여 건강하고 활 력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용체계를 확립한다. 5. 사업시행자 ·김 제 시 장 6. 사 업 기 간 ·2002 ∼ 2004 7. 열람장소 ·김제시청 산업개발국 건설과 ( T 063 -540 -3847 ) ·김제시 황산면 총무담당 ( T 063 - 546 - 4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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