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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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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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공고 제2001-239호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7월 31일 김 제 시 장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교통·통신의 발달과 경제생활권 확대 등으로 시본청에 의한 광역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읍·면·동 인력과 사무를 재조정하여 광역 행정사무로 구분된 사무와 인력은 시본청으로 이관하고 읍·면·동은 민원업무, 복지 업무, 문화여가활동과 주민자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읍·면·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4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 시장이 정하도록 함 (안 제6조) 재정형편 등의 사유로 일시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을 수립 시설하도록 규정 함(안 제6조) 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7조, 제10조)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 규정(안 제11조)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 근거 마련(안 제13조)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함(안 제14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와 심의 사항을 규정 함(안 제15조, 제16조)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 함(안 제17조) 공무원(지방의원 포함)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 위원은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 보상 근거(안 제23조) [기타사항] 시의 실정에 따라 일부의 수정·보완 등 가능 - 사용료등 징수범위와 요율(안 제10조관련) - 자치센터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시기 및 횟수(안 제14조관련) - 읍·면·동개발위원회 폐지시 기능조정(안 제16조관련) - 위원정수 및 임기조항(안 제17조관련) - 회의개최 시기 및 의결정족수(안 제21조관련) - 위원 실비지급 근거(안 제23조 관련) -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관련) 3. 의견제출 위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이나 개인은 2001년 8월 20일까지 김제시장(참조 : 총무과)에게 서면, 팩스, 직접 방문,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 김제시 서암동 353번지(우편번호 : 576-120) 김제시청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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