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여성회관운영규칙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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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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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 2001 - 242 호 김제시 여성회관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자치법 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 년 7 월 30일 김 제 시 장 김제시여성회관운영규칙개정규칙안 1. 개정취지 김제시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실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내용의 일부 폐지 및 여성회관의 이용수수료를 현 실화하고 교육수강료 면제 대상자 확대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 2. 주요내용 여성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중 식당운영사업 폐지 (안 제2조제9항) 규칙안 본문 내용중 일부 명칭변경(안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3항) -종전의 \"생활보호법상의 요구호여성\" 및 \"요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 변경 여성회관 이용수수료 인상(안 제8조제1항) -이용수수료 인상수가는 (별표1)과 같음 여성교육수강료 면제대상 확대(안 제9조제5항 및 동조제6항) -5항 국가보훈대상자 -6항 고용보험법상의 실업이 인정되는 여성가장 세대주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1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 김제시여성회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76-080/김제시 검산동 1081/김제시여성회관 【☎ 063-540-3591, Fax 063-544-647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으로든 가능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여성회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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