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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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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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 2001 - 192 호 공 고 도시계획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7월 12일 김 제 시 장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원.녹지.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 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지역는 일정한 거리를 두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하게함으로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쾌적 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함 2. 주요개정내용 - 제1종주거지역.제2종주거지역.제3종주거지역.종전의 일반 주거지역에서 석유판매업을 허용토록함(안 별표3.별표4. 별표5.별표17) -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 획법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지역외에는 주거지역에서 70M거 리 이내에서는 건축하는것을 제외함(안 별표6.별표7.별표8. 별표9)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 8.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전화 063 540-3346.3446 FAX 540-31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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