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택시외부표시에관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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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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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택시외부표시에관한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김 제 시 장 2001년 9월 15일 김제시훈령 제94호 김제시택시외부표시에관한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택시외부표시에 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자에게 자유로운 경영을 통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부\"라 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인정한 김제시(이하 \"시\" 라 한다)의 개인택시조합을 말한다. 2. \"회사택시\"라 함은 법인으로 시에 등록한 택시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택시외부표시등 색상) ①택시외부표시등 색상에 있어서 회사택시 는 회사별 색상을 달리할 수 있으나 한 회사에서 한가지 통일된 색상만 허용한다. ②개인택시는 색상을 통일하되, 지부회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색상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일정한 범위는 지부장이 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위화감·자극적인 색상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색상(빨강·검정 등) 2. 친목위주 및 소수의 사익을 위한 별도의 색상 제4조(택시외부표시등의 표시) ①앞면에 회사택시는 회사상호를 표시하고 지부는 자율적으로 표시하되 표시방법은 택시글자나 상징마크 (시마크·택시-온브랜드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며, 뒷면에 \"김제\" 를 표시한다. ②양옆면에 상호 및 개인으로 표시하되 시마크·택시-온브랜드마크 를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이외의 마크는 불법마크로 간주한다) 제5조(택시표시등의 모형 및 규격) ①택시표시등의 모형 및 규격은 회사택시는 각 회사별로 1가지, 모범운전자회 1가지, 개인택시는 2 ∼ 5가지 형태로 허용한다. 제6조(택시외부표시에 관한 방법) ①택시외부표시의 방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색상은 이용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법인은 사업자의 상호, 개인택시는 김제개인으로 표시) 2. 택시외부표시 위치는 조수석 앞문짝과 뒷면은 트렁크 상단에 또렷하게 상호 및 김제개인으로 표시 3. 부제표시는 뒷면 트렁크상단좌측에 표시 ②브랜드택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호출설비·요금영수증 및 신용 카드발급기기를 설치한 브랜드택시는 브랜드명·단일호출번호·외부 표시 등 브랜드택시 운용기준 및 추진에 관한 사항에 의하여 규격 에 준한 외부표시를 할 수 있다. ③모범운전자회의 외부표시는 모범운전자회에 소속된 회원에 한하여 모범운전자회장이 정하고, 개인택시 비조합원의 택시외부표시는 조합원과 같으며 개인택시조합은 외부표시에 따른 비용 및 절차 등 을 조합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④택시외부표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별로 정하여 김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장의 직권으로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변경시 에도 또한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작·사용중인 택시외부표시 등에 있어 개인택시·모범운전자회·회사택시별 각 1가지는 이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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