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관리자
  •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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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공고 제2001- 274호 김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9월 1일 김 제 시 장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등록하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함. 2. 내 용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함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1년 9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 세정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서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3) 의견제출할 곳 :우576-120/김제시 서암동 353/ 김제시청세정과 (전화 540-3290)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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