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 관리자
  • 2006.12.29
  • 1284
김제시공고 제2001 - 272호 김제시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9월 1일 김 제 시 장 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시책으로 외국인 및 국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제정된 김제시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김제시 투자유치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나.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자치행정국장, 기금분임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 기금출납원은 지역경제과 공업담당으로 함 다. 산업입지보조금의 임대료 차액은 최초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분양가 차액은 업종별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한 공장부지 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라.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 부터 3년 이내 신규 채용인원에 한하여 지원함 마. 고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 함 바. 시설보조금은 공장 등록 완료후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주택구입비 지원은 초기사업 수행을 위하여 파견한 직원의 임시주택에 한하며 지원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아. 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은 당해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한하며, 본사이전일 또는 공장등록증 교부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 대규모 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시기 및 지원액 결정등에 관하여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규정을 준용한다 차. 산업단지분양가지원은 분양계약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카. 보조금을지원받은자는 보조금집행상황 정산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1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 (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서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의견제출할 곳 : 우 576-120 김제시 서암동 353 김제시청 지역경제과(전화번호:063-540-3354, 팩스 063-540-3185)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 통신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