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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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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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김제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제 시 장 2001년 8월 13일 김제시조례 제387호 김제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김제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5일전\"을 \"3일전\"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5일이내\"를 \"3일이내\"로 한다. 별표 1 수영장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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