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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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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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제 시 장 2001년 7월 30일 김제시조례 제381호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환경과 및 지역경제과\"를 \"환경과·지역경제과 및 자치지원과\"로 하고, 동조제2항제157호를 제161호로 하며, 동항에 제157호 내지 제16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7.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추진 158.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159. 이관사무의 효율적 수행 160.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민업무 추진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에 의해서 신설되는 자치지원과는 2002. 12. 31까지 한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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