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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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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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 2001 - 283호 김제시 여성회관운영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 년 9 월 15 일 김 제 시 장 김제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지금까지 여성회관운영조례에서 운영규칙에 위임되었던 여성 회관의 시설사용 및 사용료와 수강료등에 관한 사항을 여성 회관운영 조례로 개정 관리 운영하고 ○ 더불어 종전 규칙에 산정된 여성회관시설사용료를 타 사업소 등의 시설사용료와 비교해서 형평성과 현실성이 있도록 여성 회관시설사용료 수가 기준을 적용 징수하며, ○ 여성교육수강 신청시 수강료 면제 대상자 확대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여성회관운영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수가인상 (안 제4조제1항) 여성회관 사용승인 취소 조항 신설(안 제5조) 여성회관 사용료 등의 면제 조항 신설(안 제6조)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1년 10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 김제시여성회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76-080/김제시 검산동 1031/김제시여성회관 【☎ 063-540-3591, Fax 063-544-647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으로든 가능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여성회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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