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재무회계규칙중 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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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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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김 제 시 장 2001년 9월 15일 김제시규칙 제196호 김제시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김제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50만원이하\"를 \"200만원이하\"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추정가격 1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이하 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항제3호중 \"200만원이하\"를 \"400만원이하\"로 한다. 제22조제2항제4호중 \"보조금\"을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송금통지) 송금(계좌입금) 지급명령(별지 제52호서식) 또는 집합 지급명령(별지 제53호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1조제2항·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 물품구매대장(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 단체신용카드사용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73호)에 의한 신용카드로 100만원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 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제121조의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1(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 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100만원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별지 제48호서식·별지 제8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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