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복제에관한 재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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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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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02 - 18호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2월 1일 김 제 시 장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복제에관한 재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 ○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써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등이 임명하는 공무원 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제복의 종류, 만드는 장식 및 지급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에 ○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항상 유지토록 하여 시민에게 보여지는 이미지 쇄신을 하여 주·정차단속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저 함. 2. 주 요 내 용 ○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제복 및 착용 수칙 ○ 교통공익의 제복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가. 이 재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2년 2월 2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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