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 관리자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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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02 - 13호 공 고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김제시 옥산동 구산지구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및 토지,건물등의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자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개인 및 단체는 김제시 도시건축과나 교동월촌동에 공고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1. 14 김 제 시 장 1. 사업시행위치 : 김제시 옥산동 구산지구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 명 칭 : 구산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3. 사업의 규모 : 55,097㎡ 4. 사업시행자 : 김제시장 5. 사업준공예정일 : 2002. 12. 6.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7일간 ○ 장 소 : 김제시청 도시건축과 또는 교동월촌동사무소 7. 사업대상지역의 개선계획 수립 관계도면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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