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황산지구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공고

  • 관리자
  • 2006.12.30
  • 1384
김제시 공고 제2002 - 11호 공 고 1. 전라북도 김제시 지역의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제시청(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 1월 14일 김 제 시 장 가. 위 치 :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 10-14번지 일월 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 : 따로붙임 다.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도(S=1:5,000) : 실음생략 라. 개발계획·보전계획 - 개발·보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조서 : 따로붙임 - 개발·보전계획도(개발계획평면도 S=1:1,200) : 실음생략 - 토지 이용계획도 (시설별 배치계획도 S=1:1,200) : 실음생 략. 끝

목록